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 안내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0-08-04
- 조회수 7496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건강기능식품영업자(약국개설자 등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포함)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품안전정보원으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서'(별지 제2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이와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이상사례 보고방법을 알기 쉽도록 붙임과 같이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이와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이상사례 보고방법을 알기 쉽도록 붙임과 같이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현정
전화 042-480-873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1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