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원료물질취급자 교육 실시 안내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15-04-10
- 조회수 244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우리 청 관내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련 업체는 업무 담당자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5. 4. 23.(목) 15:00 ~17:00(2시간)
○ 장소: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2층)
○ 참석자: 대전청 관내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 교육내용
- 원료물질의 수출입 승인에 관한 사항
-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정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마약류 관련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끝.
○ 일시: 2015. 4. 23.(목) 15:00 ~17:00(2시간)
○ 장소: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2층)
○ 참석자: 대전청 관내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 교육내용
- 원료물질의 수출입 승인에 관한 사항
-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정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마약류 관련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끝.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오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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