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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알림

공지사항

[수입식품]수입단계 검사 강화조치 알림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15-03-19
  • 조회수 2333
수입단계 검사 강화조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정보 <중국산 조리기구(폴리아미드재질)에서 증발잔류물 기준 초과 검출>
가. 검사대상 : 중국 YANGJIANG HUAQIANG INDUSTRIAL CO.,LTD사 제조 기구 및 용기·포장(폴리아미드 재질에 한함)
나. 검사항목 : 증발잔류물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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