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수입단계 검사 강화조치 알림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15-02-06
- 조회수 2620
수입단계 검사 강화조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일본 후생노동성 정보 <베트남산 쥐치포에서 클로람페니콜 검출>
가. 검사대상 :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된 조미쥐치포(조미건어포류)
나. 검사항목 : 클로람페니콜
2. 후생노동성 정보 <미국 MONTPELIER NUT COMPANY사에서 수출한 신선아몬드에서 총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가. 검사대상 : 미국 MONTPELIER NUT COMPANY사로부터 수입된 아몬드(농산물)
나. 검사항목 : 총 아플라톡신
1. 일본 후생노동성 정보 <베트남산 쥐치포에서 클로람페니콜 검출>
가. 검사대상 :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된 조미쥐치포(조미건어포류)
나. 검사항목 : 클로람페니콜
2. 후생노동성 정보 <미국 MONTPELIER NUT COMPANY사에서 수출한 신선아몬드에서 총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가. 검사대상 : 미국 MONTPELIER NUT COMPANY사로부터 수입된 아몬드(농산물)
나. 검사항목 : 총 아플라톡신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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