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레틸(졸라제팜, 틸레타민 복합제)”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안내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15-01-07
- 조회수 5210
동물용마취제인 “졸레틸(졸라제팜, 틸레타민 복합제)”이 사회적 오남용 문제에 따른 국민보건 위해 방지를 위해 ‘15.2.28부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될 예정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4.8.27)
이에, 졸레틸 관련「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내용 및 취급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졸레틸을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4.8.27)
이에, 졸레틸 관련「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내용 및 취급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졸레틸을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오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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