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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하반기 원료물질 취급자 교육 실시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14-12-10
  • 조회수 2357
1.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료물질취급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2014년도 하반기 원료물질취급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참고로,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법 제50조 및 이 규칙 47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저목에 따라 행정처분 받으실 수 있으니, 교육이력이 없으신 경우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일 시 : 2014.12.23.(화) 15:30 ∼ 17:30
나. 장 소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2층)
다. 대 상 : 관내 원료물질취급자 10 개소
라. 교육내용
○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에 관한 사항
○ 원료물질 취급 및 기록정비에 관한 사항
○ 기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사항 등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오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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