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 의무적용 유예 기준 및 절차 알림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14-10-24
- 조회수 2772
1.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관련 해썹 의무적용(배추김치 4단계 및 확대품목 1단계) 기한이 ‘14.12.1.부터 적용이 도래함에 따라,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약청 고시) 제4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적용 유예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규정 : 의무적용 대상 업소 중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하여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나. 대 상 : 배추김치 4단계 및 확대품목 1단계 업체 중 미지정업체
다.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014.10.24.(금) ~ 2014.11.14.(금)
- 심사결과 통보 : 2014.11.21.(금)
라. 신청서 제출 : 대전지방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우편으로 제출)
가. 관련규정 : 의무적용 대상 업소 중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하여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나. 대 상 : 배추김치 4단계 및 확대품목 1단계 업체 중 미지정업체
다.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014.10.24.(금) ~ 2014.11.14.(금)
- 심사결과 통보 : 2014.11.21.(금)
라. 신청서 제출 : 대전지방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우편으로 제출)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문지혜
전화 042-480-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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