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통알림

공지사항

제2차 의약품 기시법 작성을 위한 민원설명회 개최 안내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14-10-13
  • 조회수 2983
대전 식약청은 충청남북도에 소재한 제약사의 품질관리 및 허가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안내 민원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의 허가 신고에 필수적인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 : ‘14년 10월 15일(수) 14:00 ~ 16:00

○ 장소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제약업계 의약품 허가 및 품질관리 담당자(20개 업체, 약 40명)

○ 참석자 모집
- 참가신청 및 질의서를 통한 사전취합 완료

○ 주요 내용
- 지방청 기시법 심사 매뉴얼 소개, 심사사례 및 주요 보완사항 등
- 제약업계별 규정개정 요구사항 및 질의사항에 대한 토론

한정된 시간과 장소로 인해 더 많은 분을 모시지 못한점 양해 바라며 이번 설명회에 참석 못하신 분들은
11월 5일, 대전무역회관에서 개최하는 제약업계-평가원-지방청 합동간담회를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유해물질분석과

담당자 이태웅

전화 042-480-879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