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납 과태료, 과징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14-08-19
- 조회수 306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미수납 과태료, 과징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과징금 미납금에 대하여 납부를 독촉하고자 공시송달합니다.
1. 우편 반송된 과태료, 과징금 체납업체(체납자) 현황
<붙임파일 참고>
2. 2014년 9월 20일까지 납부서약서(붙임1)를 작성, 팩스회신(042-480-8715)하여 주시면, 납부서약서 상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내드릴 예정으로,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3. 미납 건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조회,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일 엄수하여 회신하여 주시고, 미납금을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부서약서 및 납부 안내문(붙임2)을 첨부하오니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대해서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담당자 : 전준식 042-480-8707)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014. 8. 19.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미수납 과태료, 과징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과징금 미납금에 대하여 납부를 독촉하고자 공시송달합니다.
1. 우편 반송된 과태료, 과징금 체납업체(체납자) 현황
<붙임파일 참고>
2. 2014년 9월 20일까지 납부서약서(붙임1)를 작성, 팩스회신(042-480-8715)하여 주시면, 납부서약서 상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내드릴 예정으로,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3. 미납 건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조회,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일 엄수하여 회신하여 주시고, 미납금을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부서약서 및 납부 안내문(붙임2)을 첨부하오니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대해서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담당자 : 전준식 042-480-8707)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014. 8. 19.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전준식
전화 042-480-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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