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업체 위생등급평가 실시 알림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14-01-27
- 조회수 3294
- 2014년 주류제조업체 대상 위생등급 평가 실시알림 -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등록을 한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같은 법 제22조의 출입.검사.수거 등을 차등관리 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내 주류제조업체 대상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 : 관내 주류제조업체
평가기간 : 2014년 1월 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평가업체는 평가 전월에 통보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주류제조업체 위생등급 평가표.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민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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