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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알림

공지사항

주류제조업체 위생등급평가 실시 알림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14-01-27
  • 조회수 3294

- 2014년 주류제조업체 대상 위생등급 평가 실시알림 -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등록을 한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같은 법 제22조의 출입.검사.수거 등을 차등관리 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내 주류제조업체 대상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 : 관내 주류제조업체

평가기간 : 2014년 1월 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평가업체는 평가 전월에 통보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주류제조업체 위생등급 평가표.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민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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