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살균 소독장치 설치 수요 관련 안내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14-03-28
- 조회수 4440
1. 집단급식소 중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은 시설기준개정 ('13.12.17) 시행에 따라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해야합니다.
2. 이에 우리 처에서 기 보급한 지하수 살균소독장치의 반납분 발생 시 이전설치를 위해 지하수 사용 비영리시설의
살균소독장치 설치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해당되는 비영리시설(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예방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43-719-2109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한태희
전화 042-480-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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