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 공고 알림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14-03-27
- 조회수 3185
♠ 식품용 구분 표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제2014-70호, ‘14.3.21)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0월
다. 지원대상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 기구(식품용 기구)를 제조하는 소규모(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고 연매출 5억 이하) 제조업체
라. 사업예산 : 2억원(민간자본보조)
마. 지원규모 :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금의 50%(1백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를 국고 무상 지원
붙임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 공고. 끝.
공고(제2014-70호, ‘14.3.21)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0월
다. 지원대상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 기구(식품용 기구)를 제조하는 소규모(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고 연매출 5억 이하) 제조업체
라. 사업예산 : 2억원(민간자본보조)
마. 지원규모 :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금의 50%(1백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를 국고 무상 지원
붙임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 공고. 끝.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공윤정
전화 042-480-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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