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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4년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알림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14-02-14
  • 조회수 3233
- 사업 개요 -

< 추 진 방 향 >
◈ 안전한 식품 제조․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해썹 적용 확대
◈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소요자금(2천만원) 중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1천만원 한도)

❍ 사 업 명 : 2014년 해썹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및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약처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해썹 의무적용 품목 제조 소규모 업체
* 의무적용 품목 제조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신청 미달 시 의무적용 확대품목 및 자율적용 품목 제조업체 지원
* 2013. 12. 31. 이전 해썹 지정을 받았거나, 이미 동 해썹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 사업예산 : 23.1억원(민간자본보조)
❍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2천만원)의 50%(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231개 업체)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시설 개‧보수 및 해썹 지정 후 보조금 사후 교부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문지혜

전화 042-480-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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