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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의약품(한약재 포함)·의약외품 생산실적 보고 안내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14-01-06
  • 조회수 5830
안녕하세요.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입니다.

2013년도 연간 의약품․의약외품 국내 생산실적을 관련 단체에 보고하여야 함을 안내해드리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귀 사의 2013년도 연간 의약품․의약외품 국내 생산실적을 해당 단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원료의약품(한약재 제외), 의약외품, 의료용고압가스
- 보고기한: 2014. 1. 31(금)까지
- 보고방법: 온라인(www.pharmszone.com)으로 보고
- 관련단체명(담당부서): 한국제약협회(교육정보팀)
- 관련단체 주소(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61(방배동) (www.kpma.or.kr)
- 관련단체 문의 연락처: 02-597-2743

2) 한약재
- 보고기한: 2014. 1. 31.까지
- 보고방법: 한국한약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보고(www.kherbma.org)
- 관련단체명: 한국한약산업협회
- 관련단체 주소(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19-5 거성빌딩2층(제기동) (www.kherbma.org)
- 관련단체 문의 연락처: 02-966-5544


※ 2013년도 연간 국내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 단체에 이를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생산실적을 보고(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1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완제의약품(마약류, 체외진단용, 방사성 포함)은 분기 별 생산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제약협회에 제출함.
※ 관련 법령: 「약사법」 제38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1항,「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17호)」

붙임: 대전식약청 생산실적 보고 안내 공문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김수진

전화 042-480-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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