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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 알림
  • 등록일 2017-11-30
  • 조회수 8168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에서는 최신고시,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관련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13.3)와 '화장품법(법률 제14027호, 16.2.3.)' 개정에 따른 국내 동물실험 실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조치에 따라 국내 화장품 업계 및 독성시험 연구기관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피부감작성 또는 안자극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3건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에서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또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화장품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ARE-Nrf2 루시퍼라아제 시험법)
http://www.mfds.go.kr/index.do?x=0&searchkey=title:contents&mid=1769&searchDivision=&searchClass=&searchword=동물대체&y=0&searchSubDivision=&pageNo=1&seq=13340&sitecode=2017-09-07&cmd=v

2. 화장품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인체 세포주 활성화 방법, h-CLAT)
http://www.mfds.go.kr/index.do?x=0&searchkey=title:contents&mid=1769&searchDivision=&searchClass=&searchword=동물대체&y=0&searchSubDivision=&pageNo=1&seq=13341&sitecode=2017-09-07&cmd=v

3. 화장품 안자극 동물대체시험법(단시간 노출법, STE)
http://www.mfds.go.kr/index.do?x=0&searchkey=title:contents&mid=1769&searchDivision=&searchClass=&searchword=동물대체&y=0&searchSubDivision=&pageNo=1&seq=13341&sitecode=2017-09-07&cmd=v
첨부파일

부서 유해물질분석과

담당자 조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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