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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위해물질 검사 관련 고시 안내 Ⅱ.
  • 등록일 2009-04-23
  • 조회수 6226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제5조제1항3호에 의거


한약재 위해물질검사 및 그 대상을 다음으로 정하고 있음


- 중금속, 잔류농약, 잔류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등 인체위해물질 함유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로서 다음 한약재 대상


(1) 중금속시험은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에 규정된 한약재에 적용


(2) 잔류농약시험은 「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에 규정된 한약재에 적용


(3) 잔류이산화황시험은 「생약의잔류이산화황검사기준및시험방법(붙임 1)」에 규정된 한약재에 적용


(4) 곰팡이독소시험은「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붙임 2)」에 규정된 한약재에 적용




2008년 잔류이산화황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신설



2009년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 (붙임 3)신설(2009.4.13부터 2011.4.12까지 효력, 지황 숙지황 대상)
첨부파일
  • 생약의잔류이산화황검사기준및시험방법전문[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의료제품안전과

전화 053-59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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