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위해물질 검사 관련 고시 안내 Ⅰ.
- 등록일 2009-04-23
- 조회수 6563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붙임 1) 제5조제1항3호에 의거
한약재 위해물질검사 및 그 대상을 다음으로 정하고 있음
- 중금속, 잔류농약, 잔류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등 인체위해물질 함유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로서 다음 한약재 대상
(1) 중금속시험은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붙임 2)」에 규정된 한약재에 적용
(2) 잔류농약시험은 「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붙임 3)」에 규정된 한약재에 적용
(3) 잔류이산화황시험은 「생약의잔류이산화황검사기준및시험방법」에 규정된 한약재에 적용
(4) 곰팡이독소시험은「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에 규정된 한약재에 적용
2008년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개정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의료제품안전과
전화 053-59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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