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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식의약품정보

불소성분 함유치약 기재 권고사항 알림
  • 등록일 2009-02-21
  • 조회수 6037

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불소성분이 함유된 치약을 과량 섭취하였을 경우 반상치 등의 부작용 발생을 방지하고자, 불소함량 및 어린이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재 등의 내용으로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개정고시안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3.10(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어린이의 안전한 치약제 사용을 위하여 상기 개정고시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치약제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아래의 사항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며, 치약제의 사용관행에 맞게 직접용기에 표시,기재 할 것을 권장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 권고 사항 >


○ 불소성분이 함유된 치약제의 경우, 아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기재할 것










- 이 치약의 불소성분 함유량은 ○○ppm임(총 함유량은 1,000ppm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6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완두콩 크기 정도의 소량을 사용하고 빨아 먹거나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할 것


-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많은 양을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상의할 것


- 6세 이하의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전화 053-59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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