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광고관련 안내
- 등록일 2009-02-21
- 조회수 4213
2008. 9. 11자 개정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에서
화장품의 유형별 효능,효과가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 전 기존의 유형별 효능,효과(붙임) 및
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보건산업정책 이슈리포트] ‘화장품 표시,광고의 합리화(2008. 7. 1)’에서
화장품의 효능,효과로 제시하는 표현(붙임)은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적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리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심상욱
전화 053-59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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