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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알림(마약류학술연구자 수수료 인상)
  • 등록일 2008-11-05
  • 조회수 427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마약류취급자 허가등에 따른 수수료금액 및 납부방법 변경(붙임3)


나. 향정신성의약품 실재고량과 대장기재량 차이 행정처분 기준 완화(붙임 2)


다. 도핑검사를 위한 마약류 취급등 승인대상 범위 확대


라. 유효기관 경과 마약류등 폐기절차 마련


마.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세부사항 마련 등


○ 지방청 대상 수수료 개정 내용


가.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 : 31,000원(전자), 35,000원(방문우편)


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변경허가 : 13,000원(전자), 15,000원(방문우편)


다.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증 재교부 : 25,000원(전자), 28,000원(방문우편)


첨부파일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한혜진

전화 053-589-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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