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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알림

알기쉬운 식의약품정보

의약품 등의 허가신청 신고 등의 수수료 인상 알림
  • 등록일 2008-11-05
  • 조회수 4026

주요내용


기존의 의약품등의 허가신청·신고 등의 수수료 종목을 24개에서 34개로


세분화하고, 신약 허가신청수수료를 기존 6만원에서 414만원으로 인상


하는 등 전체 민원종목의 수수료를 조정·인상함.


※ 전자민원(KiFDA)은 방문·우편민원 수수료 대비 약 10% 감면

첨부파일
  •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 고시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한혜진

전화 053-589-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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