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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설명회 강의내용 파일
  • 등록일 2008-09-09
  • 조회수 4695

2008.09.04.(목) 개최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설명회"


강의내용 파일입니다.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어 2008.10.18.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책자 파일에는 Q&A 및 화장품 웹사이? 성분사전


활용 방법 등 자세하고 유용한 정보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의 책자 파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화장품정보방]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설명회강의ppt자료(9.4).ppt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의료제품안전과

전화 053-58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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