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검사기관 지정 현황(20080506)
- 등록일 2008-05-08
- 조회수 3985
약사법 제73조 및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식약청고시제2007-59호)”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약재 검사기관이 지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5.6. 현재)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한혜진
전화 053-592-713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