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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식의약품정보

한약재 검사기관 지정 현황(20080506)
  • 등록일 2008-05-08
  • 조회수 3985

약사법 제73조 및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식약청고시제2007-59호)”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약재 검사기관이 지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5.6. 현재)

첨부파일
  • 한약재검사기관(20080506).xls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한혜진

전화 053-59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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