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용의료기기등 확인서 신청시 구비서류
- 등록일 2007-11-06
- 조회수 5370
시험용의료기기등 확인서 발급 신청시 주의사항!
1. 사용계획서
- ooo 용도의 의료기기임을 명시
(ooo : 시험용, 심사용, 임상시험용, 연구용, 견본용, 자가사용용)
- ooo 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부적합시 반송 또는 폐기하겠음
(반송 또는 폐기 시에는 관할식약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점검도 있을 예정임)
- 해당용도 이외의 판매, 임대, 전시, 수여, 양도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
- 본 제품을 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 신청 후 접수증으로 식약청에 보고하겠음
(접수증은 그 복사본 등을 우리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것은 사후관리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예정임)
*** 사용계획서에는 자팔서명이 꼭 있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
상기 사항 꼭 숙지하시어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은아
전화 053-58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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