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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보충용제품 제조기준 시행에 따른 부원료 사용제한
  • 등록일 2005-01-07
  • 조회수 5667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아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한 영양보충용제품중 부원료사용과 관련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에관한법률 제14조 규정에의한 기준·규격중 제조기준에 “영양보충용제품의 부원료로 사용 할 수 있는 원료” 규정의 유예기간이 2005. 1.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공전의 부원료로 사용 가능한 원료 · 성분 등을 배합 사용하여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한 품목은 2005. 1. 31일까지 품목제조변경신고 또는 수입시 제한대상 부원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어 이와관련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양보충용제품의 부원료로 사용 할 수 있는 원료 - 건강기능식품공전에서 정한 주원료 - 식품공전의 규정에따라 식품의 주원료로 사용 할 수 있다고 인정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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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문홍

전화 053 592 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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