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기준(보존제 및 색소 관련 사항) 알림
- 등록일 2017-04-04
- 조회수 4035
법령의 미인지 등으로 인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화장품 안전기준(보존제 및 색소 관련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화장품 안전기준(보존제 및 색소)
- 성분명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 : (개정 전) 전 제품에 0.0015%
(개정 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트리클로산 : (개정 전) 전 제품에 0.3%
(개정 후) 사용 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데오도런트(스프레이 제품 제외), 페이스파우더,
피부결점을 감추기 위해 국소적으로 사용되는 파운데이션
(예 : 블레미쉬컨실러)에 0.3%
적색 2호 : (개정 전) 전 제품 사용 가능
(개정 후) 영유아용 제품류에 사용할 수 없음
적색 102호 : (개정 전) 전 제품 사용 가능
(개정 후) 영유하용 제퓸류에 사용할 수 없음
미세플라스틱 : (개정 전) 전 제품 사용 가능
(개정 후) 씻어내는 제품에 사용 금지
비페닐-2-올(o-페닐페놀) 및 그 염류 : (개정 전) 페놀로서 0.2%
(개정 후) 페놀로서 0.15%
클림바졸 : (개정 전) 전 유형 0.5%
(개정 후) 두발용 제품에 0.5%, 기타 사용금지
메칠이소치아졸리논 : (개정 전) 전 유형 0.01%
(개정 후) 사용후 씻너내는 제품 0.01%
(단,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과
병행 사용 금지), 기타 사용금지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 : (개정 전) 전 유형 0.3%
(개정 후) 전 유형 0.05%,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 사용 금지
페닐살리실레이트 : (개정 전) 전 유형 1.0%
(개정 후) 사용 금지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강은교
전화 053589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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