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알림
- 등록일 2015-12-31
- 조회수 1444
1.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및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및 취소 근거 마련,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의료기기법」이 붙임과 같이 개정(법률 제13698호, 2015.12.29.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된「의료기기법」은 우리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698호). 끝.
2. 개정된「의료기기법」은 우리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698호). 끝.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진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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