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2등급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 추가 및 변경 공고 알림
- 등록일 2015-08-31
- 조회수 2150
1.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9항에 따른 2등급 의료기기 동등제품 공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및 변경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교정용브라켓 등 19개 제품을 동등공고제품으로 추가 공고
나. 기 공고한 340개 제품의 공고 내용 일부 변경 공고
2. 동 공고 내용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알림> 공지/공고 > 공고)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 공고문(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5-287호) 1부
2. 동등공고제품 세부사항 각 1부 끝.
가. 교정용브라켓 등 19개 제품을 동등공고제품으로 추가 공고
나. 기 공고한 340개 제품의 공고 내용 일부 변경 공고
2. 동 공고 내용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알림> 공지/공고 > 공고)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 공고문(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5-287호) 1부
2. 동등공고제품 세부사항 각 1부 끝.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진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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