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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기준
  • 등록일 2013-10-24
  • 조회수 3637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4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기준 일부개정훈령

1. 개정 이유
정부조직 개편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이 확대되고 「식품위생법」개정(‘13.7.30)으로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형량하한제 등 벌칙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그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원칙(제3조 및 제4조)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이 새롭게 제정․추가 되어 식품․의약품 등 벌칙 규정의 적용범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축산물위생관리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범위에 추가함
3) 식품 등 벌칙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모두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행정행위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개별 법률별 수준에 맞추어서 고발대상 위반유형 정비(별표)
1)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원칙에 따른 고발세부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행정명령 등의 미이행, 공무원 출입검사 등의 거부, 고의 또는 허위로 법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고발기준 마련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기준 일부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최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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