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등에 관한 규정
- 등록일 2013-10-24
- 조회수 1688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개정에 따라, 종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침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전문입니다.
일괄 개정안 중 해당 내용:
제28조(「식품의약품안전청 지침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침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침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일괄 개정안 중 해당 내용:
제28조(「식품의약품안전청 지침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침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침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최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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