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 등록일 2013-10-24
- 조회수 2357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4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제정 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평가대상이 아닌 우리 처 산하기관의 경영성과평가를 통해 경영합리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우리 처 산하기관의 경영성과평가를 통해 경영합리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도모(안 제1조)
나. 적용 대상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으로 함(안 제2조)
다. 산하기관의 세부 피평가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 경영평가단’을 둠(안 제4조)
라. 산하기관은 세부 피평가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안 제7조, 제8조)
마. 경영평가단은 산하기관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5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6월말까지 평가결과를 승인․확정(안 제9조)
바. 평가위원에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 준수 의무 규정(안 제10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제정 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평가대상이 아닌 우리 처 산하기관의 경영성과평가를 통해 경영합리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우리 처 산하기관의 경영성과평가를 통해 경영합리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도모(안 제1조)
나. 적용 대상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으로 함(안 제2조)
다. 산하기관의 세부 피평가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 경영평가단’을 둠(안 제4조)
라. 산하기관은 세부 피평가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안 제7조, 제8조)
마. 경영평가단은 산하기관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5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6월말까지 평가결과를 승인․확정(안 제9조)
바. 평가위원에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 준수 의무 규정(안 제10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최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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