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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 등록일 2013-10-24
  • 조회수 1623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개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괄 개정(규제개혁법무담당관-228호, 2013.4.5)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규정"을 개정한 전문입니다.

일괄 개정안 중 해당 내용:

제6조(「식품의약품안전청 통계업무 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통계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통계업무 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 하고, “식약청”을 “식약처”로 하며, “청장”을 “처장”으로 하고, “통상통계담당관”을 “정보화통계담당관”으로 하고, “제23조제3항제2호”의 정보화담당관을 삭제한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예규 제7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최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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