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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 등록일 2013-10-24
  • 조회수 1704
이 규정은 감사원․검찰․경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부 처리절차 및 처분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혐의자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붙임 :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첨부파일
  •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예규 제2호 2013.4.5).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최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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