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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훈령)
  • 등록일 2013-10-24
  • 조회수 2094
1.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우리 처 및 소속기관의 민원사무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훈령)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개정 사항
- 재검토기한 연장 : 2013년 7월 14일 → 2016년 7월 14일

2. 참고로, 훈령 개정안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정보자료> 훈령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전문(훈령제47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최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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