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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부터 '식품공전'이 달라집니다.
  • 등록일 2017-11-30
  • 조회수 490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에서는 최신고시,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관련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품공전은 「식품위생법」 제14조(식품등의 공전)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묶어 놓은 책을 의미합니다. 우리 처에서는「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전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54호(2016.12.29)] 및 일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57호(2017.6.30)]하였으며, 해당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미리 살펴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1.「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54호(2016.12.29), 전부개정]
가.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기준․규격 통합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편집체계 개편
다. 식품유형 재분류 및 단순화
라.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개정
마.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용 대상 개정
바. 보존 및 유통기준 합리화
사. 미생물 규격 개선 및 통계적 개념 도입
아. 유형별 정의 순화 등 용어 및 문구 정비
자.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개정
차.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카.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2.「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57호(2017.6.30), 일부개정]
가. 사양벌꿀의 정의 및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 정비
나.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 추가 신설 및 개정
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 신설 및 개정
마.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바. 축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사.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본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법령.자료>고시.훈령.예규 또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fds.go.kr/index.do?x=0&searchkey=title:contents&mid=1013&searchword=식품의 기준 및 규격&y=0&division=&pageNo=1&seq=13181&sitecode=2017-06-30&cmd=v
첨부파일

부서 유해물질분석과

담당자 조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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