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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용 식물성유황(MSM) 식용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14-07-31
  • 조회수 9659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비료용으로 수입한 식물성유황(MSM)을 인터넷에서 식용으로 판매한 통신판매업체 ‘엠에스엠코리아’(대구 북구 소재) 대표 한모씨(남, 57세)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MSM(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황을 함유하는 유기 황 화합물(식이유황)로서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로 인정되어 있음.
○ 조사결과, 한모씨는 중국에서 MSM 1,000㎏을 비료용도로 수입한 후, 인터넷홈페이지에 인체 관절, 연골재생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여 2012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78㎏, 시가 208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판매하고 남은 922㎏은 농·축산용 비료, 사료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해당 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대구 북구청)는 식용으로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회수를 완료한 상태이다.
□ 대구식약청은 인터넷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제품에 주의하여 식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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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위해사범조사팀

담당자 김종환

전화 053-589-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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