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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행정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 공시송달대상자 삼기무역
  • 게시일 2004-11-25
  • 조회수 918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4-106호

「식품등수입판매업자」영업소 폐쇄처분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4. 11. 25.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영업시설물 무단멸실로 식품위생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소폐쇄 처분대상이 되는 귀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1. 대상업소
가. 업소명 : 삼기무역
나. 대표자 : 오기목
다.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01-1 외 3필지(1층)
라. 업종(영업신고번호) : 식품등수입판매업 (1-310)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영업시설물 무단멸실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4. 법적근거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제22조(영업의 허가등), 제58조(허가의 취소등)
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의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제12호 나목(1)

5. 청문실시
가. 청문일시 : 2004년 12월 16일(목요일) 오후1시
나. 청문장소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의약품감시과
(주소: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220-9, 우편번호:704-928, 전화: 053-589-2732~7, 팩스:053-592-2710)
다. 청문주재자 : 의약품감시과 과장 김명호

6. 청문시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 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조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감시과, 담당:김종환, 전화:053-589-2732~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부서 대구청식품감시과

담당자 김종환

전화 053-589-2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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