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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입독촉 공시송달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손창섭(영창바이오케미칼)
  • 게시일 2004-10-07
  • 조회수 1102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4-103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입독촉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4년 10월 7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송달받는 자
○ 업소명 : 영창바이오케미칼
○ 대표자 : 손창섭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444-28
○ 관련규정 :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 송달방법 : 우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2. 내용
귀하(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납입 독촉장 및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니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감시과 서무계(☏053-589-2707)에서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전국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대구지방청 식품감시과

담당자 신향숙

전화 053-589-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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