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다인식품 등 3건
- 게시일 2021-02-02
- 조회수 1930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1-5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약사법」등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국세징수법법」제24조에 의거하여 재산(부동산)을 압류하고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위반으로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업체(소재불명) 3개소 (붙임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5. 공고기간 : 2021. 2. 4. ~ 2021. 3. 5.
6. 유의사항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부동산) 압류조치
[붙임] 공시대상자 명단(붙임 첨부파일 참고)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3-589-27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5호[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공시송달 1부. 끝.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황중호
전화 053-589-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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