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보림생약 등 21개업체 26건
- 게시일 2020-12-08
- 조회수 1888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0-32호
과태료 독촉 (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태료 독촉(체납사실)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2002년~2020년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반송 26건 (붙임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5. 공고기간 : 2020. 12. 22. ~ 2021. 1. 21.
6.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5%부과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토지, 자동차 등) 압류조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3-589-27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0-32호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1부. 끝.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황중호
전화 053-589-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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