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영일만양조장
- 게시일 2018-04-09
- 조회수 7176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8호
「식품위생법」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영업시설 전부 철거로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영업시설 전부 철거로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서가희
전화 053-58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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