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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화장품정기감시 자율점검 관련 안내 및 양식 공유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24-04-08
  • 조회수 3329

1. 관련 : 의료제품안전과-3921(2024.4.24.)호 「2024년도 화장품 정기감시(자율점검제) 대상업체 알림 및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요청」






우리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는 화장품 제조(책임판매) 관리 적정여부 등과 관련하여 2024년도 정기감시(자율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정기감시 대상업체는 별도 알림 공문을 등기발송하였으니, 공문을 받지 못한 관내 화장품업체 께서는 금년도 감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공문 발송을 받은 대상업체는 2024.5.3.(금) 까지 정보통신망(의약품안전나라 → 전자민원/보고 →전자보고/신청 → 보고목록에 "자율점검결과보고"로 검색




→보고서 작성 → 실태평가센터 →자율점검보고서 서식 및 제출자료 업로드)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관련 오류 문의는 1577-125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자료




1) 제출자료 목록




- 제조업자: [붙임1] 별지 제18호(공통) 및 [붙임2] 별지 제16호(제조업자), 증빙자료




- 책임판매업자: [붙임1] 별지 제18호(공통) 및 [붙임3] 별지 제17호(책임판매업자), 증빙자료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붙임1] 별지 제18호(공통) 및 [붙임4] 별지 제 17-1호(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증빙자료




* 증빙자료는 자체평가보고서 표준양식의 비고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자료 범위: 2023년도 생산실적 상위 2품목에 대한 1개 제조번호(로트)




- 기능성화장품 있을 경우, 1품목 포함




-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이 있었던 가장 최근(1~3월) 1로트 자료 제출




- 업등록 후 매년 실적이 없는 경우, 자체공문 및 생산실적 자료 제출




* 제출자료 문의: 053-589-2753, shyeo12@korea.kr




* 전자우편을 보내실 때에는 제목에 반드시 "업체명"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출장업무 등으로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shyeo12@korea.kr로 정기감시관련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별지 제18호 서식 자체평가보고서 표준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별지 제16호 서식 화장품제조업자 자쳬평가보고서 표준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별지 제17호 서식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자체평가보고서 표준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별지 제17-1호 서식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자체평가보고서 표준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자체평가보고서 표준양식.zip 다운받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여소현

전화 053-58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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