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고 제출안내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24-01-08
- 조회수 1055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의 영업자는
전년도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매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4.1.1~’24.1.31)에 하여야 합니다.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대욱
전화 053-58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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