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및 과태료 부과 안내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22-11-06
- 조회수 6080
화장품법령 개정 및 시행(2022.2.18.) 으로 22년도 법정의무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23년부터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이니
관내 화장품업체의 관리자분들 께서는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3개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하시어
교육이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실적 판매실적에 상관없이 들으셔야 하며, 사업자 폐업을 하셨더라도 화장품책임판매업 폐업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셨다면 교육이수 대상자에 해당되니
업 폐업을 하고자 하시면 폐업신고서[붙임2]를 작성하시어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 1층 의료제품안전과'로 조속히 우편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배창용
전화 053-58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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