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 질의응답집(FAQ) 마련 알림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22-02-10
- 조회수 12998
○ 식품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21. 8. 17.)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관련 영업자, 공무원 등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행일(`23. 1. 1.)까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응답집(FAQ)"을 식약처에서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 > 식품표시 FAQ'에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붙임: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관련 FAQ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백은정
전화 053-589-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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