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22-02-08
- 조회수 5188
○ 항상 식품위생 안전에 노력하시는 귀 업소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위생법」 제48조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6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인증업소의 자율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022년도 자체평가를 실시합니다.
○ 매뉴얼(2022년 식품 및 축산물 HACCP 자체평가 따라하기)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보완 보치한 점검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방법 및 제출서류
- [붙임파일]2022년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인증업소 자체평가 방법 및 절차 참고
○ 평가결과 및 개선·보완 등 조치사항 제출
- 제출기한: 2022. 4. 29.(금)까지
- 제출방법: 문서24를 통한 전자문서 제출(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
* 전자문서: 문서24 도메인(https://open.gdoc.go.kr, 자체평가 따라하기 19페이지 참고)
우편: 대구 동구 이노밸리로 345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붙임 1. 2022년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인증업소 자체평가 방법 및 절차
2. 2022년 식품 및 축산물 HACCP 자체평가 따라하기
3. 2022년 식품 HACCP 인증업소 자체평가 해당업소 명단
4. 2022년 축산물 HACCP 인증업소 자체평가 해당업소 명단
5. [별표4]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종합)
6. 식품 실시상황평가표 모음
7. 축산물 실시상황평가표 모음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기백
전화 053-589-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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