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21-02-09
- 조회수 6030
「식품위생법」제4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식품 HACCP 인증업체의 자율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자체평가를 실시합니다.
매뉴얼('21년 HACCP 자체평가 따라하기)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 조치 한 점검결과를 '21년 4월 30일까지 우리청(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전 준비사항
- '21년 HACCP 자체평가 따라하기 를 참고하여 평가 방법 요령 등 숙지
- HACCP 실시상황평가표 준비(아래 붙임 평가표 중 업체 업종에 적합한 평가표 다운받기)
○ 평가방법
- HACCP 실시상황평가표를 활용하여 평가가 → 평가결과 미흡사항에 대하여 개선·보완 조치
○ 제출서류
- 평가완료한 평가표 및 증빙서류(개선조치 실시 포함) 사본 또는 사진 등
○ 제 출
- 4월 30일까지 대구식약청(식품안전관리과)로 우편 및 메일로 제출
※ 우편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메일 : dalsa20@korea.kr , lhj2718@korea.kr , bb7488@korea.kr
붙임 '21년 HACCP 자체평가 따라하기, '21년 자체평가 방법 및 조치 절차
실시상황평가표_일반(식품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등)
실시상황평가표_일반(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운반급식 등)
실시상황평가표_소규모(식품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등)
실시항황평가표_소규모(운반급식(개별 또는 벌크 포장))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효정
전화 053-589-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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