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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 2차 교육 실시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19-08-20
  • 조회수 415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2019년 마약류 제도 개선 사항 및 취급 방법 등에 대해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우리 청 관내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에 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업체는 업무 담당자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2019. 9. 19.(목) 14:00~16:00
나. 장소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대강당(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다. 대상 : 관내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라. 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관리 전반 및 법률 개정사항
○ 마약류 제조·판매, 양도·양수, 저장·보관 등 취급에 관한 사항
○ 사고마약류 처리·보고, 마약류 사용·연구기록·기록보관에 관한 사항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등
○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에 관한 사항 등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이종규

전화 053-58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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