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15-02-03
- 조회수 3015
1.「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14.5.9.)에 따라 고위해도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를 위하여 허가 시 임상시험 자료 제출 의무화 의료기기 선정 및 1등급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 부착 제도 개선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15.4.3(금)까지 우리 처(의료기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동 개정(안)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15.4.3(금)까지 우리 처(의료기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동 개정(안)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진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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