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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15-02-02
  • 조회수 2680
1.「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117호)을 붙임과 같이 공포(‘15.1.28.)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위해화장품의 자진회수 제도 도입 (제5조의2 신설)
나. 회수․폐기명령 법적 근거 명확화(제23조)
다. 회수 사실에 대한 공표 명령 제도 도입(제23조의2 신설)
라. 행정처분 사실에 대한 공표 법적 근거 마련(제28조의2 신설)

2. 아울러 개정된 「화장품법」은 ’15.1.28(수)일자 관보(http://gwanbo.korea.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
첨부파일
  • 150128 화장품법(제13117호)-공포.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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